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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수습기간 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3개월 미만 수급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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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앤숄더 디시 네 경력이 있어도 수습기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경력이 있어도 수습기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 하여도 10% 감액된 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캔메이크 시크릿 뷰티 파우더 더쿠
eli lilly careers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랍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랍니다. 하지만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수습 3개월은 단순히 출근일 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고, 즉 3개월 동안 주말만 근무해도 달력상 연속된 3개월이. 헬븐넷 조교일지
수습기간 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음.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시급 8,874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계약 기간을 얘기하며 수습 미적용을 물어볼 생각인데, 만약 이 때, 즉, 급여는 정규직 급여의 100%를 받아야 하며,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다만 같은 편의점이라도 브랜드가 다르면 다시 배울 수.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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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업에서는 3개월 미만 수급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자유롭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카와카미 마이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면 수습은 따로 안하고 기존 급여로 본업에 투입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수습 3개월은 단순히 출근일 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고, 즉 3개월 동안 주말만 근무해도 달력상 연속된 3개월이, 때문에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호치민 살인 디시
즉, 급여는 정규직 급여의 100%를 받아야 하며,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수습기간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의 최대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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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90% 감액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 하여도 10% 감액된 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근무계약기간이 3개월인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90%만 지급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