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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급여대장 작성방법, 급여명세서와 차이, 필수 기재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에도 급여대장 임금대장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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