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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럴 때에는 처벌을 피하는 대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이러한 처분은 단지 형량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동 대응 단계에서 아청법기소유예보다도 반드시 불송치를 목표로. 우리 법은 아청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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